실리콘밸리 산악회 회칙
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
본 산악회는 비영리법인 (SAC Foundation) 산하 ‘실리콘밸리 산악회’,영문으로는
‘Silicon Valley Hiking Club (약칭 SVHC)’이라 칭한다.
이하 회칙에서는 본 산악회라 표기 한다.
제2조 (목적)
본 산악회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비영리로 설립되었으며,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.
- 산악회 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, 이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운다.
- 회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, 다양한 산악회 활동을 제공한다.
- 회원들의 정기적인 만남과 소통으로 친목을 다지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.
제3조 (구성)
본 산악회는 산악회의 목적과 방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한다.
제4조 (사무소)
본 산악회는 www.Siliconvalleyhikingclub.org 를 홈 페이지로 회원간의 통신과 연락을 유지 관리한다.
제5조 (산행운영)
매주 토요일에 산행을 실시하며, 운영진의 결의에 따라 특별 산행, 캠핑, 백패킹 등 여러 다른 제반 활동을 한다.
제2장 회원
제6조 (자격)
- 본 산악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본 산악회 회원 가입신청서 와 면책동의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산행에 출석 하면 준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.
- 본 산악회 회원은 북가주에 있는 다른 한인산악회에 중복 가입을 할 수 없다. 본 산악회에 가입하려면 다른 산악회에서 탈퇴를 하고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.
- 본 산악회 내에서는 정치, 종교, 경제적, 개인적인 영리목적의 단체를 금지한다.
- 회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참가회원의 자격은 18세 이상의 면책동의서를 제출한 성인에 한하며 18세 미만 지인의 동행을 금한다.
제7조 (면책동의서)
모든 신규회원들은 입회시에 본 산악회 면책동의서를 작성하여 운영진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면책동의서에 기입한 내용이 모두 사실 임에 서명하여야 한다. 운영진은 The Privacy Act of 1974 에 따라서 면책동의서에 기입된 회원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. 제출한 면책동의서는 반환되지 않는다.
제8조 (기부금)
본 산악회 회원들은 매년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산악회의 운영에 동참한다.
제9조 (회원의 구분)
회원의 구분은 예비회원, 준회원, 정회원 으로 한다.
제1항 예비회원
산악회 회원이 되고자 회원 가입신청서와 면책동의서 (Liability Waiver Form) 을 작성 제출한 일반인이다.
제2항 준회원
회원가입 신청절차를 마친 예비회원이 2번의 산행에 참여하면 준회원이 된다.
제3항 정회원
준회원 신분으로 1년안에 10번 이상의 산행 (2번의 정기산행 참석 포함), 특별 산행, 캠핑,백패킹 등 여러 가지 산악회 제반 활동에 참여하고 운영진의 2/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는준회원에서 정회원이 된다. 만약 2/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산악회 회원이 될 수 없으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이 없어진다.
제10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제1항 예비회원
게시판을 사용할 권한과 선거권, 피선거권, 의결권 등을 가질 수 없다.
제2항 준회원
- 산악회 홈페이지의 게시물과 댓글 등록이 허용된다.
- 선거권, 피선거권,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.
- 산행, 백패킹 등 공지를 할 권한이 없다.
제3항 정회원
- 홈페이지의 정회원 공간을 포함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.
-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. 단 3개월 동안 산행 안내에 공고된 산행에 한번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선거권,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을 잃게 된다.
- 피선거권은 정회원 자격을 취득 후 1년이상 유지한 회원에 한한다.
- 정회원은 1년에 4회이상의 정기산행 참석을 권장한다.
제11조 (회원 자격 상실)
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제1항 회원 활동에 따른 경고 및 회원자격상실
-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,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, 산악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진의 2/3 이상 동의를 거쳐 경고 조치를 한다.
- 경고 조치가 1번일 경우에는 1년후 운영위원회 2/3 동의로 사면 될수있다.
- 경고조치 2번일 경우는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다시 회원가입 신청을 할 수 없다.
- 회원의 화합을 해치거나 상호 비방을 목적으로 댓글을 올린 경우 운영진의 2/3이상의 동의를 거쳐 경고를 조치하고 댓글을 삭제 요청한다.
- 운영위의 댓글 삭제 요청을 거부 할 경우 웹마스터를 통하여 삭제를 하고 운영위의 의결 없이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다시 회원가입 신청을 할 수 없다
- 산악회 목적에 해가되고 분열을 일으키는 일 (약물복용, 사기, 폭력, 성추행 등) 을 했을시, 운영진 2/3 동의로 경고없이 즉시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다시 회원가입 신청을 할 수 없다.
제2항 회원 출석에 따른 자격상실
- 정회원이 6개월이상 산악회 활동이 없을 때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준회원으로 자격이 변동된다.
- 1년이상 산악회 활동이 없는 회원은 자격 상실로 간주된다. 단, 가입신청을 할수있다.
- 부득이한 사유나 장기출타인 경우에는 운영진 협의를 거친 후 회원 자격상실을 유보한다
제3항 탈퇴
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를 할 수 있다. 단, 탈퇴 후 재가입 신청시 운영위원의 2/3 동의로 예비회원으로 가입할수있다.
제3장 조직
제12조 (운영진)
제1항 운영진의 구성
본회의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.
- 회장 (1명)
- 총무 (1명)
- 회계 (1명)
- 운영위원 (다수)
- 홈페이지 관리자 (webmaster) (다수)
- 서기 (1명)
- 감사 (1명)
제2항 운영진 자격
- 회장의 자격은 정회원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로 산악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로 한다.
- 회장 외의 운영진들의 자격은 정회원이 된 후 6개월이상 경과한 자로 산악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로 한다.
- 지난 1년 동안 경고 받은 자는 회장이나 운영진이 될 수 없다.
제3항 회장 운영진 선출
1. 회장
- 회장은 선출직이며, 선거권을 가진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, 최다 득표자가 회장이 된다.
- 회장 선출은 매년 직접, 비밀 투표로 진행하며, 현 운영진이 지명한 선거관리인이 선거관리를 맡는다.
- 현 운영진은 매년 2월 첫째 주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회장 선거를 공지하고 선거권 자와 피선거권 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발표한다.
- 차기 회장 후보추천은 매년 2월 둘째 주 일주일 간 2인이상의 발의와 재청으로 이루어진다. 추천된 후보 명단을 2월 세째주 토요일 홈페이지에 발표한다.
- 회장 후보의 발표로부터 일주일 동안의 직접, 비밀 투표를 거쳐 선거를 실시한후 그 결과는 3월 첫째 주 정기산행과 홈페이지 회원공지를 통하여 결과를 발표한다.
- 1차 투표에서 결정되지 않을 경우 1차 투표의 상위 2명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선출한다.
- 회장후보가 추천되지 않을 경우 현 회장을 제외한 운영진이 새로운 회장이 선출 될 때까지 산행안내 등 일반적인 운영업무를 감당한다.
2. 운영위원
- 회장은 운영위원의 수를 필요한대로 조절해서 임명할 수 있다.
- 선출된 회장은 총무를 포함한 운영위원들의 명단을 임기시작 1주일전 까지 산악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제4항 임원진 임기
- 회장 임기는 1년이며 1회 연임을 할수있고 연임후 1년경과후 재 출마 할수있다.
- 운영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며 매년 신임 회장에 의하여 선출 될 수 있다.
- 이전 운영진은 선출된 차기 회장 및 운영위원에게 임기완료 일주일 전까지 인수/인계 절차를 마치도록 한다.
제5항 임원진 임무와 역할
- 회장은 본 산악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 산악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또한 회장은 비영리법인 이사진 구성 권한이 있다.
-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홈페이지 및 회원관리를 담당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
- 회계는 재정의 수입, 지출을 담당하며,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회계장부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- 운영위원은 본 산악회의 발전과 원만한 산행과 회원 상호간의 원활한 친목을 도모한다.
- 홈페이지 관리자(webmaster)는 전반적인 홈페이지의 관리를 담당하며 운영위원의 업무를 지원한다.
- 서기는 운영위원회의 모든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모든 결정사항을 운영진 계시판에 게시한다.
- 감사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의 수입, 지출을 감사하며 비영리단체의 업무를 관할한다.
- 회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게 일임한다.
-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거나 운영위원회 의결에 준한다.
제6항 운영진의 의결
- 운영위원 회의는 본 산악회의 모든 운영에 관한 일을 심의, 의결한다
- 의결은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찬반이 동수일 경우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- 회칙 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운영진의 발의로 선거권을 가진 재적 정회원 2/3 이상의 투표와 투표 정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4장 회원
제13조 (산행 계획 )
제1항 산행
-
공식적인 산행은 매주 토요일로 정한다
- 산행은 운영위원이 계획하고 공지하며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취소 될 수도 있다.
- 그 이외의 산행은 운영위원을 비롯하여 정회원 누구나 계획하고 리드할 수 있다.
- 산행은 상황에 따라 캠핑이나 백팩킹 등으로 변경 될 수 있고 또 취소 될 수도 있다.
- 산행에 변경 상황이 생길 경우 운영위원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고 하거나 개인적으로 연락 하여서 회원들이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.
- 산행시 인도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른다.
제2항 정기산행
-
모든 회원들이 함께 모이는 정기산행은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을 원칙으로 하고, 운영진만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다.
- 운영진의 의결로 정기산행 이외의 다른 산행안내를 게시판에 공지할 수 있다.
제14조 (산행 참가)
- 예비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들은 산행에 참가할 수 있다.
- 산행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원은 산행 안내 공고에 댓글로 참가 의사를 밝혀야 한다.
- 산행 참석 인원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산행인도자의 재량에 따라 인원수와 참석자를 제한할 수 있다.
- 산악회 행사 중 산행지에서의 자연물 채취는 불법행위로, 적발 시 행정처분과 함께 범죄행위로 기록되므로 산악회와 해당 본인을 위해 금한다.
- 산악회 행사 중 애완 동물 동행을 금한다.
- 산악회 모든 행사는 회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18세 미만의 지인의 동행을 금한다.
제15조 (산행 비용 )
- 산행에 필요한 모든 개인 비용은 회원 각자가 직접 부담 한다.
- 캠핑이나 야유회 등에 필요한 공동 물품 구매 비용 등은 정산하여 참가자 전원이 균등하게 분담 한다.
- 특별한 산행이나 야영에 들어가는 분담금은 참가 신청 후에는 참가 유무를 떠나 환불이 안 된다.
제16조 ( 산행 시 면책)
산행이나 카풀중에 일어날수 있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각 개인에 있으며, 이에 대하여 본 산악회와 운영위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.
제5장 홈 페이지
제17조 (홈 페이지 관리)
- 본 산악회의 홈페이지 호스팅 서버의 Admin 권한은 홈페이지 관리자(webmaster)가 갖고 관리를 한다.
- 본 산악회 홈페이지의 관리 권한은 운영진과 상의하여 백업으로 운영진 중 1인에게 관리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다.
제18조 (홈 페이지 운영 )
- 각 개인이 필요한 자료는 개인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개인이 관리한다.
- 불필요한 자료는 관리자가 운영진에 통보하고 선별적으로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.
-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나 댓글이 예의가 없다거나 산악회의 목적이나 회칙에 위배되면 운영진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. 운영진은 삭제한 후에 정확한 이유를 개별 통지한다.
제6장 재정
제19조 (운영자금)
- 본 산악회 운영자금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기본으로 한다.
- 다른 운영자금은 회원의 특별 후원금이나 기타 수익금으로 조달한다.
- 산악회 행사 후에 발생된 기타 수입은 운영자금에 포함될 수 있다.